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김 전 장관 2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두 사람의 명시적 반대 표시에도 미선임 접견을 시도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반대 의사까지 밝힌 공범에 대해 계속 접촉을 시도하는 건 접견 교통권 남용"이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사령관들이 "서신 수발신 금지 등 얼마나 불안하겠냐"며 "변호인으로 조력해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분들은 변호인들이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구속된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과도 각각 4차례, 2차례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과 국회 국정조사 특위 증인 출석을 하루 앞둔 날도 찾아갔다.
김 전 장관 측은 "접견 교통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불가침 권리"라며 "아직 사령관들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변론 제공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