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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정훈 대령 항소심, 증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신청 예정

이수민 기자 | 입력 25-04-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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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측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박 대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구승 변호사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외압 근원지로 지목되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 검찰에 의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 군사법원은 "김 사령관의 명령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군사법원은 "군사경찰은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할 경우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며, 박 대령에게 내려진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이와 함께 "군 검찰의 공소권 남용 문제를 규명할 계획"이라며 "1심 재판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료 제공 요구를 무시했던 점을 지적하고, 추가 자료를 확보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항소심을 통해 박 대령 사건의 실체와 외압 논란이 어느 정도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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