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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기한 2년 연장안…국토위 통과

강민석 기자 | 입력 25-04-23 14:54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일몰 기한이 2년 연장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연장으로 피해자들은 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법안은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피해자들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의 연장에 대한 찬성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피해자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후속 입법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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