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전 의원인 이상직 씨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 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상직 씨가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전무이사로 취업시킨 경위를 수사했다.
서 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으나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임원으로 취업한 점이 의심스러워 검찰의 조사가 이어졌다. 검찰은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타이이스타젯 임원 채용 과정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씨를 기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