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사항은 해마다 세법이 바뀌는 관계로 세부 내용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자주 묻는 연말정산 질문을 Q&A를 통해 풀어봤다.
Q.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A.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가능하다.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순이다.
Q.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하나?
A.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다.
Q.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
A.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Q.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
A. 가능하다.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Q.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
A.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
Q.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손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지급(먼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하고 보험금을 나중에 수령함)하는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나?
A.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Q.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
A. 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Q.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장남ㆍ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Q.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Q.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A.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Q. 해당과세기간에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별)한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A. 이혼한 경우 연도말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20세 이하)가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