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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개혁 4법' 소위 단독 강행 처리

김기원 기자 | 입력 25-07-28 18:13



'검찰개혁 4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온종일 이어진 공청회 종료 직후, 야당 단독으로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이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벌어진 일로, 향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공청회는 예상대로 찬반 진술인들의 팽팽한 논리 대결이 이어졌다. 야당 측 추천 전문가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역설했다. 반면 여당 측 추천 전문가들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 약화와 사법 시스템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문제는 공청회 종료 직후에 발생했다. 소위원장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분히 의견을 청취했다"며 법안에 대한 표결을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수많은 문제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입법 폭주"라며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항의한 뒤 전원 퇴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했고, '검찰의 직접수사권 단계적 축소·폐지', '수사·기소 검사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4개 법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공청회 시작부터 법안 처리까지 불과 하루도 걸리지 않은, 전형적인 '속전속결'식 처리였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맹비난했다. 유상범 법사위 여당 간사는 "공청회는 입법 폭주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음이 증명됐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법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위원장은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남은 입법 절차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단독 처리로 '검찰개혁 4법'은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하지만 여당이 결사 저지를 예고하고 있어, 22대 국회는 개원 초부터 '검찰 개혁'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극심한 대치 정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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