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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의혹'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박수경 기자 | 입력 25-09-16 10:10



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됐던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김 전 대변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당 소속 여성 당직자가 그를 경찰에 고소한 지 약 6개월 만의 일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발생한 두 차례의 신체 접촉에서 비롯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그리고 같은 해 12월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 원치 않는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피해자 측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제추행"으로 변경했다. 이는 사건의 성격을 단순한 위력 관계를 넘어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된 행위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의 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변인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검찰 송치 하루 전인 14일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없었다"고 재차 결백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김 전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고소인의 의혹 제기에 당은 외부 기관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아무런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저를 제명했다"며 당의 결정이 부당했음을 시사했다. 이는 사건의 진실 공방이 법정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찰의 수사 단계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감에 따라, 이제 공은 검찰에 돌아갔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거쳐 김 전 대변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치열한 진실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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