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인들의 미국 단기 출장길이 한층 편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 시에도, 별도의 상용 비자(B-1)와 동일한 수준의 업무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식 확인받았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기준이 모호해 불편을 겪었던 기업들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이 해소된 것이다.
이번 확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등은 ESTA로 입국하더라도 계약 협상, 비즈니스 협의, 학술·전문 컨퍼런스 참가, 단기 훈련 등 기존 B-1 비자로 허용되던 모든 활동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많은 우리 기업인들은 ESTA로 미국에 입국해 어디까지 업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불필요하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B-1 비자를 발급받거나, 현지에서 출입국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공식 확인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90일 이내의 단기 출장 기업인들은 더 이상 비자 발급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게 됐다. 특히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수적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는 대미 투자에 나서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