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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전격 시행, 12·3 계엄 사건 전용 형사 절차 가동

김태수 기자 | 입력 26-01-06 17:1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혐의 사건을 법원 내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026년 1월 6일 공식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전자관보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사법부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중심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특례법은 내란과 외환,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절차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 및 외환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에는 해당 사건을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을 2명 이상 두도록 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법원 역시 법 시행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각각 사무분담위원회와 전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 법관을 보임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 돌입했다. 각 법원장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관을 임명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사법부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거친 재판부 구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법안 통과 전 내놓았던 자체 예규안은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인해 법적 상충을 피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정이나 폐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이 적용될 "1호 사건"으로는 오는 1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항소심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부칙의 경과 조치에 따라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되, 항소심부터는 신설되는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역시 1심 선고 이후 항소심부터는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과 법조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법안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며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법 역사상 전례 없는 특별 형사절차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법률 공포와 함께 전담재판부 구성이 가시화되면서,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어떤 속도와 투명성을 가지고 진행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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