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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농지 매각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승만도 공산주의자냐"

이다혜 기자 | 입력 26-02-25 10:14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뒤 방치된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사례를 들어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엉망이라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하며,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농지를 매각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매각 명령의 대상이 투기 세력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내고 취득한 뒤 묵히거나 임대하는 투기 목적 농지가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고공행진 중인 땅값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 땅도 평당 20~30만 원씩 나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해 근본적인 농지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전수 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실제 매각 명령이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장이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단호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야권 일부에서는 사유 재산권 침해 가능성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현행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만큼, 향후 농지 투기 단속과 매각 명령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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