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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 오늘 소환…출석 여부 주목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7-20 09:00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두 의원의 실제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종합특검팀은 지난 13일 나 의원과 김 의원에게 이날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두 의원은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려던 당시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일부다.

특검은 당시 현장 채증 영상과 사진,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해 국회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현장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있다. 의원별 관저 방문 경위와 체류 시간, 현장에서 한 행동과 발언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앞서 나 의원과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권 의원과 윤 의원은 특검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했지만 나 의원과 김 의원은 진술서 대신 의견서만 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서면 답변만으로 당시 상황과 두 의원의 역할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면조사를 요구했다. 두 의원이 출석하면 관저를 방문하게 된 경위와 영장 집행 상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현장에서 경호처나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의 핵심은 정치적 항의나 현장 방문을 넘어 체포영장 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큼 특검은 의원별 구체적인 행동과 영장 집행에 미친 영향을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달 관저 현장 영상 분석과 추가 조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조사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국민의힘 인사들의 역할을 구분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진행되면서 특검 수사는 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안팎에서 대응한 정치권 인사들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이날 오전 현재 두 의원의 출석 여부와 구체적인 조사 시각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재차 출석을 요구하거나 추가 수사 절차에 나설지가 다음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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