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구급차·응급실 정보 실시간 공유법 발의…미전송 땐 과태료 300만원

이수민 기자 | 입력 26-08-02 14:32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의 위치와 환자 상태, 응급실의 병상·의료진 현황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병원 수용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송 지연을 줄여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응급이송 핫라인법’으로 이름 붙였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환자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사이에서 이송 정보를 즉시 주고받을 수 있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급대와 병원이 개별 전화나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 이송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에서 공유하도록 한 정보는 구급차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 이송 중인 환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응급의료기관의 위치와 응급실 병상·의료진 현황 등이다. 병원이 환자를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포함된다.

구급차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장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통신 장애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되,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를 보내도록 했다.

정보 전송에 필요한 장치와 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할 의무도 구급차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에 부여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비 설치와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 시스템을 기존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스템에는 환자의 상태와 처치 내용 등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접근권한 관리와 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등 보안 기준을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시스템 업무 담당자와 구급차 운용자, 이송자,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행법도 구급대원 등이 이송하려는 병원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상과 의료진의 실제 가용 여부, 구급차 이동 상황 등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지 않아 구급대가 여러 병원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환자가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구급차 위치와 환자 상태, 응급실 병상과 의료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시스템에 입력되는 병상·의료진 정보의 정확성을 어떻게 유지할지와 의료현장의 장비·인력 부담, 민감한 환자정보를 보호할 보안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병원비 환급금 3617억원 주인 못 찾아…378억원은 권리 소멸
병원 옮길 때마다 찍던 CT·MRI, 내년부터 QR로 영상 공유
의료계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코스피 7000 탈환했는데 유가 101달러…'칠천피..
"불혹·지천명만 알았는데"…우리말 속 나이 호칭에..
방송인 낸시랭, 새벽 강남서 음주운전 입건…“면허 ..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역대 최고…초등생 18명 중 ..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배우자에 2조5500억원 ..
민주당, 선관위 이름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바꾸는 ..
사설) 관심도 사랑이다
이재명 대통령 ·마크롱 "호르무즈 항행 자유 공조..
개그맨 이혁재,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추돌…면허정지..
정부, "한국판 미토스"에 4조7000억 투입…국산..
 
최신 인기뉴스
소득 하위 30%에 최대 1000만원 연 2~3% ..
경찰,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13개 비위 의혹 수사..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지용…검찰 직접수사 넘겨받을..
사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외부통제’라는 이름만..
신용대출 막히자 자동차까지 담보로…차담대 급증에 "..
홍진석 원장 건강칼럼) "손발 저리면 비타민 B12..
속보) 김민석 "개헌 추진…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
경찰,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영등포서 배당…고..
속보) 김승원 "임상 승인 민원 전달 신중했어야"…..
공직기강 특별경보 중 술자리 추행 혐의…용산서 지구..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