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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1호 법안… ICT 진흥 특별법 14일 시행

기사제공 : 후와이어드 | 입력 14-02-1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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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 신설된다. 오는 2017년까지 연구개발(R&D) 사업화에 약 8조5000억원이 투자된다.

미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14일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 ICT 진흥 특별법은 지난해 8월 창조경제 1호 법안으로 제정된 바 있다.

특별법 시행으로 ICT 정책을 총괄•조정할 범정부 차원의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 출범한다.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된 ICT R&D 관리 기능은 미래부산하 정보통신진흥원(NIPA)으로 통합된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R&D 사업화에 약 8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세대 이동통신(5G) 등 10대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ICT카 등 15대 미래 서비스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1조1764억원이 ICT 분야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등에 투자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비율은 현재의 2배 수준인 15%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국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글로벌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 제품의 품질을 보장해주는 '정보통신 융합 품질인증제도'도 시행된다. ICT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도 도입된다.


이미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에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도 허용된다. SW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SW정책연구소, SW아카데미를 운영한다.

2017년까지 4000억원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창의적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장비구매 수요예보제를 시행해 공공부문의 국산 ICT 장비 구축 비율을 높이고 상반기 중 IT•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지침을 전 부처와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ICT 관련 학과 재학생이 중소•벤처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 학점을 부여하는 학점이수 인턴제도 시행한다. 인턴 기간은 2년 이내이며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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