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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7일 ‘2014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을 발표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 모바일 OS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3월, 6월, 10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올해 첫 번째 허가 신청서 접수는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http:// 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4)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며, 다음 허가 신청서 접수는 6월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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