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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59개 실행과제로 구체화

차경원 기자 | 입력 14-03-06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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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59개의 구체적인 세부 실행과제를 . 또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기존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매월 1회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한다. 

또 경제혁신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추진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실행력을 배가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안) △M&A 활성화 방안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과 프로그램을 세우고 각 지역은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단위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시·도 단위는 지역발전 비전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역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원활한 추진을 돕고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약속했다.

‘M&A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의 단계별로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성장사다리펀드 내 M&A 규모를 3년 이내에 1조원까지 확대하고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 완화 등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도 개선할 것을 밝혔다.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을 조절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로서 2주택 보유자로 월세 임대소득이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할 것을 밝혔다.

특히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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