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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방통위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사들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정지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방통위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시정명령을 내린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사업정지를 명하는 것은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피규제자인 통신사업자의 불편과 혼란을 가져오므로 이를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방통위 시정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는데에도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미래부로부터 받은 사업정지기간 동안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모니터링 하고 규제하는 기관이 미래부도 되고, 방통위도 돼 혼란이 컸는데 이제는 시어머니 한 명만 모시면 된다”고 이중규제 해소를 환영했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용에는 ▲보조금 규제 일원화(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 시 방통위가 직접 제재)외에도▲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할 때까지 1일당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과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부분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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