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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판촉비용 떠넘기기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 | 입력 13-12-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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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판촉활동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또한 계약이행 보증금은 상품 대금의 3배 이내로 제한된다. 불필요한 인적보증과 같은 연대보증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적정 계약이행 보증금의 산정 기준, 판촉비용의 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 가맹계약서(외식업,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 가맹계약서에는 계약이행 보증금 한도를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 범위내로 설정했다.

현행 표준 가맹계약서에는 상품 등 대금관련 채무액의 지급담보와 관련해 계약이행 보증금의 한도가 설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채무이행 확보 등 목적으로 과중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 사업자 비용부담이 가중된 상황이었다.

적정 계약이행 보증금 등 외에 채권확보 목적의 인적보증 등 추가 담보요구 금지도 명문화됐다.

기존 가맹 계약서에는 일부 가맹본부가 계약이행 보증금 외에 인적보증 등 추가담보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 담보수준이 과도해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에게 2중으로 부담을 주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경영지도 후 일정 기일내에 가맹점 사업자를 직접 방문해 설명하도록 명문화하는방안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경영지도 후 서면으로만 가맹점 사업자에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경영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어 기존에 판촉활동 여부를 가맹점 사업자의 과반수 동의 후 구체적인 판촉내용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것을 가맹점 사업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에서 70%이상 동의를 받도록 강화됐다.

동의방식도 판촉행사 여부에 대한 포괄적 동의방식에서 판촉활동 내용에 대한 구체적 동의방식으로 변경됐다.

가맹본부 주도의 전국적 판촉행사임에도 판촉비용 대부분을 가맹점이 부담하는 관행도 철폐됐다.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 경품ㆍ기념품 등의 판촉비용은 가맹점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던 방식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

기존 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통일적인 카달로그 제작비용만 부담하고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경품ㆍ기념품 등의 판촉비용은 가맹점 사업자 부담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다.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으로 가맹 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체결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가맹사업운영 중 분쟁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가맹사업의 공정거래질서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적정 계약이행 보증금 산정기준, 판촉비용 분담기준을 마련하고 인적보증을 금지함으로써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향후 관련 사업자 단체 및 주요 사업자에 대해 개정된 표준 가맹계약서(3종)의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표준 가맹계약서 사용실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가맹거래과 044-200-463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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