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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한국소비자원 소비자교육 예산 중복 편성 아냐 

공정거래위원회 | 승인 13-12-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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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교육은 그 사업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예산이 중복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자 한국일보의 ‘부처 간 유사ㆍ중복사업 예산 8800억’ 제하 기사에서 “공정위는 21억4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비자교육 사업에 집행할 예정인데,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교사나 소비자단체 봉사자를 대상으로 벌여온 관련 사업과 중복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공정위의 소비자 교육 예산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실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강사수당, 장소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교육 예산은 그러한 교육실행에 필요한 교육콘텐츠 개발이나 강사육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44-200-441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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