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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 의안 부결…6월 정기주총 시 동일 안건 재상정 위한 주주제안권 행사

최영 기자 | 입력 16-03-08 08:17

SDJ 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은 6일 “롯데 홀딩스의 임시 주주총회에서종업원 지주회 이사회는 광윤사가 제안한 의안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종업원 지주회로서 해당 의안에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를 행해, 임시 주주총회에서 광윤사가 제안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광윤사의 대표이사로서 임시 주주총회 전인 지난달 28일 종업원 지주회 회원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회원들 의견이 수렴된 공정한 의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영 방침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 및 이사회 구성원들은 해당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 변호사만을 보냈었다.

또한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은 오늘 임시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에 의해 의안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종업원 지주회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회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미 이사장, 이사들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물론 회원들의 제보를 통해서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에 의한 부당한 압력의 존재를 짐작했고,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했으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동주 회장은 오는 6월 개최되는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시 동일 안건 재상정을 위해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신동주 회장은 “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종업원 지주회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공정한 의결권이 행사되고 회원들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 이사진 및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에게 계속 촉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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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회장 “종업원지주회 의결권행사는 구성원 각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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