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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12월 10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35억원(142만대) 규모로써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번 자동차세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우편 발송했는데,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900여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되어 서울 거주 외국인이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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