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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환자,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비용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개선 권고

편집국 | 입력 24-05-09 12:58

- 전국 약국의 57%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아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해도 비용지원 못 받아....

 - 국민권익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모든 약국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유도와 미등록 약국의 설명의무 강화토록... 개선 권고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소모성 재료인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등을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비용 지원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권고했다.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슐린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한 약국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에,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당뇨병 환자인 ㄱ씨는 2023년 8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ㄴ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바늘을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3년 11월 ㄱ씨에게 “ㄴ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구입비 지원이 안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등록을 안한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4,722개소 중 43%인 10,720개소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ㄱ씨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의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공단에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하여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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