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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비상계엄 수사기록 일부 확보"

김기원 기자 | 입력 25-01-09 15:42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천재현 공보관은 “8일 오후 일부 수사기관이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회신했다”며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신했고 양측 당사자 모두 열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를 항의 방문해 “감사원장, 국무총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라”고 요구하자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가 여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탄핵 심판 외에 다른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바”라고 했다.

실제 지난 8일 진행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은 각각 지난달 17일, 18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 고지됐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접수 후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접수 후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윤 대통령 사건은 32일 만에 잡혔다”고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 “지난 8일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며 “기존 1차 체포영장에 대한 사건은 현재에서 적법 요건을 심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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