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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균열에 김병기, 특검법 개정 합의 논란에 "심려 끼쳐 죄송"

김기원 기자 | 입력 25-09-13 15:58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 합의한 것에 대해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고개를 숙였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심기일전하여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조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에 합의한 이후,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특검의 수사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김 원내대표가 합의한 수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채상병" 관련 3대 특검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내고 재협상을 지시했다. 당의 강성 지지층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야합"이라며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악화되자 당내 갈등은 최고 지도부 사이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에 임하기 전 지도부와 논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공개적으로 자신을 비판한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이는 당의 원내 사령탑과 당대표 간의 소통 부재와 심각한 인식 차이를 드러낸 장면으로, 지도부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합의 파기 움직임은 다른 원내 지도부 인사에게서도 감지됐다. 당시 협상에 배석했던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SNS를 통해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수석부대표는 나 의원이 과거 "빠루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과 "윤석열 내란 옹호", "민주당 내란 정당" 등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반헌법적 정치인이 법사위 간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10일의 여야 합의는 사실상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대여 투쟁의 전열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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