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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 출석

이수민 기자 | 입력 25-10-15 11:19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15일 오전 10시 12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형사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를 풀고 왼쪽에 머리핀을 꽂은 채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입장했다.

이번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증권사 직원, 그리고 명태균 씨를 통해 김 여사의 정치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錢主)’로 참여해 주식 매매를 지시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함께, 명태균 씨를 통해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전달받았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했다.

김 여사는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며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계좌 거래 내역과 통화기록, 그리고 명태균 씨를 매개로 한 자금 전달 정황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지시하거나 관련 계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정황을 제시했고, 변호인 측은 “단순한 위탁 거래일 뿐이며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개인 간의 허위 주장일 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남은 증인 신문과 증거 검토를 거쳐 다음 기일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겠다”며 다음 공판을 오는 11월 중순에 속행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강남과 경기 주요 지역의 고가 아파트 시장이 단기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규제가 과도하게 강화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보완책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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