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공수처장실, 차장실, 주요 간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현 특검팀은 지난 8월 29일에도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은 공수처장실과 차장실, 수사부장실 등 핵심 부서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특검은 당시 확보한 휴대전화와 내부 전자기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마치고, 지난 11일과 13일 차례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추가 압수수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공수처 수뇌부가 채 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소환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서 공수처 내부 지휘라인이 직접 수사 대상에 오른 첫 사례로, 향후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채 상병 사건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폭우 실종 장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다. 특검은 사건의 외압 경로와 당시 수사 축소 또는 은폐 정황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수사 기밀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