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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풋옵션 정당…하이브, 255억 지급하라" 완승 판결

이지원 기자 | 입력 26-02-12 17:56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사이의 260억 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주주 간 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부정하며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총 255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낸 전 어도어 경영진 신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도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했다. 소송 비용은 전액 하이브가 부담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해지당할 만큼 중대한 의무 위반을 저질렀는지 여부였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과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 시도 등을 근거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이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이며, 하이브의 승인 없이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시 비용을 계산한 정황에 대해서도 "월드투어 진행 등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지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실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제기했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 역시 정당한 경영 판단의 범주에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유사성 제기는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자로서의 판단"이라며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음반 밀어내기 폭로에 대해서도 "차트 순위를 부풀리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제기된 내용은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를 떠나 독립 레이블인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하이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하이브 측은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즉각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완승을 거두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수백억 원대 자금이 걸린 만큼 양측의 법적 공방은 2심에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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