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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계급정년 앞두고 '4년 추가 근무' 전문관 제도 도입 추진

박현정 기자 | 입력 26-05-09 10:10



경찰청은 지난달 20일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정급 인력의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특정 분야에서 장기 근무한 경정에게 전문관 자격을 부여해 현행 14년인 계급정년 이후에도 최대 4년까지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전문관으로 선발된 인원에게 일반 경정과 차별화된 보수 체계를 적용하거나 퇴직 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대 중반에 임용된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출신들이 50대 초반에 조직을 떠나야 하는 현행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조치는 일명 '바늘구멍'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을 둘러싼 과도한 내부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제도에서 경정은 14년 안에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강제로 퇴직해야 한다. 이 때문에 승진 심사권을 쥔 상급자에게 줄을 대는 인사 청탁이나 외부 외압에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청은 총경 계급에도 특별승진 임용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내놨다. 군 등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승진 문턱을 낮춰 우수 인력의 조기 유출을 막으려는 포석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정치적 사유로 승진에서 누락되어 퇴직하는 중견 간부들을 구제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도 경정급 계급정년을 18년으로 연장하려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현직 경정들이 계급정년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전문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실무 전문가로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조직 전체의 역량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경찰청 내부 회의는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위원들 사이에서 제도 설계의 구체성을 두고 다양한 질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정급이 승진에만 매몰되지 않고 실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조직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순경 출신의 한 경정은 "하위직의 인사 적체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출신들이 다수인 경정급 이상에만 혜택을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위직 정년 연장이 하위직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경찰청은 향후 현장 의견 수렴과 세부 시행 규칙 마련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계급정년 연장을 둘러싼 상·하위직 간의 시각 차이를 좁히고 인사 적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가 제도 안착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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