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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촬영 사이트 'AVMOV' 운영진 체포에 시청자들 자수 행렬… 처벌 수위 "고의성 여부가 관건"

이수민 기자 | 입력 26-05-12 09:38



경찰이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진을 체포한 가운데, 수사 대상이 이용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이트 시청자들의 자수와 법률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AVMOV 운영진 검거 소식이 알려진 직후 해당 사이트를 이용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형사 처벌 가능성을 묻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사 당국은 해당 사이트가 가족, 지인,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용자들은 유료 포인트를 결제해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전체 가입자 수는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운영진이 체포되면서 서버 기록과 결제 내역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 수사가 뒤따를 예정이다.

법률 현장에서는 이미 수사 착수 단계부터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감지됐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AVMOV 관련 상담이 최근 크게 늘었으며, 실제 경찰에 자수하기 위해 문의를 해온 사람도 다수였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수사 소식이 처음 보도된 지 한 달 만에 경찰에 접수된 관련 자수서만 139건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운영진 체포 이후 수사 압박을 느낀 이용자들의 자수 행렬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주요 질의는 유료 결제 여부나 시청 분량에 따른 처벌 수위다. 단순 가입자나 무료 영상 시청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혹은 충동적 결제가 참작될 수 있는지 등이 상담의 핵심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단순 시청이라 할지라도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는지, 즉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했다면 형사 입건 대상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시청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은 시청 후 기기에 저장하거나 소지했을 경우 처벌 근거가 명확해진다. 수사기관은 영상의 제목, 섬네일, 등장인물의 외형 등을 종합해 시청자가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며,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불법일 가능성을 인지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혐의를 적용한다.

영상 속 인물이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포나 게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역시 불법 촬영물로 분류된다는 점이 이용자들에게는 변수다. 단순히 합의 하에 찍힌 영상인 줄 알고 시청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진규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은 시청만으로도 위험하며, 일반 불법 촬영물은 소지 여부가 처벌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운영진 체포로 인해 대규모 이용자들에 대한 선별적 소환 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확보한 서버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료 결제 빈도가 높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한 이용자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고의성 입증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수사 과정 내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거 유사 사례인 'n번방' 사건 이후 성 착취물 시청 및 소지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 점도 시청자들에게는 압박 요인이다. 단순히 호기심에 접속했다는 항변보다는 실제 접속 기록과 시청한 영상의 성격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운영진 체포를 기점으로 AVMOV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유통망의 소비 구조 전반에 대한 사법적 책임 논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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