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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 논란 확산…보건의료계 “면허 침해” vs 정부 “민생 위한 조치”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05-09 10:33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확장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보건의료계 내 직역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물리치료사 등 8개 직역으로 구성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총)는 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김미애 의원 사무실 인근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의기총은 이번 개정안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방문 재활과 통합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기사 활동이 제약받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논리다. 장상호 의기총 회장은 단상에 올라 "의사의 처방 아래 이뤄지는 방문 재활은 이미 선진국에서 검증된 시스템"이라며 "특정 집단의 기득권 때문에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입장은 단호하다. 의협은 지난달 해당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열고 "의사의 지도권을 박탈하는 것은 곧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용인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의사의 실시간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의료 행위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현행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해당 개정안을 전반기 법안 심사 대상에서 일단 제외한 상태다. 하지만 의료기사 단체들이 김미애 의원 등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를 직접 찾아 세력 과시에 나서면서 정치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직역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단순히 용어 하나를 바꾸는 차원을 넘어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 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의사 단체는 법안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의료기사 단체는 실력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지자체와 연계된 통합 돌봄 예산을 늘리는 상황에서, 의료기사의 활동 공간을 병원 밖으로 넓히려는 법적 근거 마련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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