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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2026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운영

박현정 기자 | 입력 26-07-26 22:58


[출처 : 경기도청]

경기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대면교육에 이어 마련됐다. 업무 일정이나 지역적 여건 등으로 대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도 공정거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교육을 개설했다. 교육 기간 동안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기업 실무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기업 현장과 밀접한 주요 법령과 실제 사례를 폭넓게 다루며, 하도급 분야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과정은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동향과 대응전략 ▲가맹사업법 주요 쟁점 및 실무 해설 ▲하도급법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기본) ▲하도급법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심화) 등 총 5개 과정이다.

교육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이며, 교육 기간 중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누리집(www.lawnbedu.com)에서 신청 후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 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게는 경기도청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 총 146개 기업, 447명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도내 기업의 공정거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대면교육 참석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도 공정거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공정거래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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