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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안 본회의 상정…국회 필리버스터 돌입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7-31 10:10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의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며 처리 저지에 나섰다. 야당은 이번 개정안이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을 제한하고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맞섰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놓고 여야는 본회의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검사의 소추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설명했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해당 조항이 특정 사건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충족하는 의석수를 바탕으로 무제한 토론을 종료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야당이 반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대립 속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은 합의 처리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으며, 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 국정조사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됐다. 국회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음 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투표지 재검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선거관리 전반을 둘러싼 검증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설화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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