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소관 부처를 변경한 두 설치법의 시행일에 맞춰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게 넘어간다.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에 교육부가 처리 중인 관련 업무도 복지부가 이어받는다.
병원 운영에 필요한 주요 서류의 제출처도 달라진다. 대학병원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내는 경영계획서를 비롯해 출연금·보조금 요구서와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는 지난 2월 19일 공포된 국립대병원 설치법과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에 마련됐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됐다. 의대생 교육과 의료인 양성이라는 대학병원의 역할이 소관 체계의 중심에 놓였다. 그러나 지역의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 공공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국립대병원이 담당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와 관리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병원 내부의 조직 운영 방식도 일부 달라진다. 현행 시행령은 국립대병원의 하부조직과 업무 분장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법령에 명시된 조직 외에도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하부조직을 정관에 담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환경과 진료 수요 변화에 맞춰 센터나 전담부서 등을 이전보다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새로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 인력·예산 운용 기준은 각 병원 정관과 복지부의 관리 체계 안에서 구체화된다.
정부는 이번 이관을 국정과제인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연결할 방침이다. 지역 국립대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보내지 않고도 지역 안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교육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소관 부처가 변경되더라도 국립대병원은 대학의 교육기관이자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서 학생 임상교육과 의료인 양성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병원의 교육적 자율성과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지는 부처 이관 이후 운영 과정에서 다뤄야 할 과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가 보유한 관리·운영 자료와 진행 중인 업무가 복지부로 넘어가면 제도상 이관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에는 주무 부처 변경이 국립대병원의 인력과 재정 지원, 지역 필수의료 기능 강화로 실제 이어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