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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변호인단,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내란 혐의 고발

김기원 기자 | 입력 25-01-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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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모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으며,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의 관저 강제로 진입, 결국 국가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들은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침입을 모의했고,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며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까지 무시하며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들이야말로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지법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면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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