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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지용 중수청장 “한동훈 딸 수사 무마 의혹, 진상 규명 필요”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10-26 15:44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을 둘러싼 과거 수사 과정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검찰과 경찰이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수청에 접수된 고발 사건은 아직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청장을 상대로 한 의원 딸의 봉사활동 기록과 대외활동 경력 등을 둘러싼 의혹, 과거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과정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한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물었다. 김 청장은 이에 “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이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실상 덮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김 청장은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다른 정치인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 방식도 비교 대상으로 거론됐다. 정 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관련 사건에서는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한 반면 한 의원 딸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사 대상에 따라 강제수사 여부가 달라진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한 의원 딸의 봉사활동 기록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 의원이 해당 기록의 허위 여부를 묻자 김 청장은 “예”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나온 답변만으로 봉사활동 기록이 실제 허위로 작성됐거나 과거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무마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 수사기록, 관계자들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별도의 조사와 수사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중수청은 이미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김 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금 고발장이 접수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은 지난 16일 시민단체들이 한 의원과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현재 중수청은 고발 내용을 검토하면서 정식 수사에 착수할지 판단하고 있다. 고발장이 접수되고 담당 부서에 배당됐다는 사실은 수사 개시나 혐의 인정과는 구분된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과거 수사기관이 한 의원 딸과 관련된 의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는지 여부다.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의식적으로 포기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공무원의 권한 행사와 구체적인 위법행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 무마나 직무유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어떤 판단에 따라 강제수사를 실시하지 않았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의원 딸을 둘러싼 의혹 자체와 해당 의혹을 처리했던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 여부도 구분해야 한다. 이번에 중수청에 배당된 고발 사건은 한 의원과 과거 수사 담당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이번 사건이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가늠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을 한 치 의혹도 없이 제대로 수사하느냐가 중수청의 검찰개혁 의지, 중수청의 수사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에 “예,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질의는 중수청이 출범한 이후 기존 검찰과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와도 연결된다.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고발된 경우에도 관련 법률과 증거에 따라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독립성과 공정성이 쟁점이다.

특히 국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실제 형사책임 사이에는 수사와 증거 확인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국정감사 답변은 기관장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그 자체가 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김 청장이 진상 규명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중수청의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이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정식 수사에 착수할지, 과거 사건 처리 과정의 어떤 자료를 확인할지가 이번 사안의 쟁점으로 남았다.

최예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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