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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김새론 모친 등 공소청 송치”…부친은 불송치

이지원 기자 | 입력 26-10-26 16:01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고(故) 김새론의 유족 일부와 관련 인물들이 공소청에 송치됐다고 김수현 소속사가 밝혔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자료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건 관계자들의 형사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소청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26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고 김새론의 모친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발표했다. 소속사는 이들에게 허위사실 유포와 촬영물 반포, 강요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김수현 측이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한 것이다. 다만 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기는 절차로,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소속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앞서 구속기소된 데 이어 관련 의혹 제기에 가담한 인물들도 수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김세의에 대한 구속기소 사실과 다른 관계자들의 불구속 송치 여부는 각각 별도의 형사절차에 해당한다.

골드메달리스트가 공개한 송치 대상에는 고 김새론의 모친과 고인의 이모를 사칭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 포함됐다. 소속사는 이들에게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강요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다.

김수현 측은 해당 인물들이 고인과 김수현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유포하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촬영물을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별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와 구체적인 행위는 수사기록과 향후 공소청의 판단을 통해 구분될 사안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버 권영찬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경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두 사람이 허위로 조작된 자료를 이용한 기자회견에 관여한 정황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부 변호사에게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권영찬에게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속사가 공개한 내용만으로 각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혐의 인정 범위, 증거관계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고 김새론의 부친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소속사가 전했다. 같은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관계자들이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서로 다르게 내려졌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혐의와 관여 정도가 각각 검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과거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온라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김수현 측은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공개된 자료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사생활과 관련된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자료의 진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특히 촬영물 공개와 관련된 혐의는 해당 자료의 성격과 공개 경위, 관련 법률의 적용 요건을 따져야 하는 사안이다.

김수현 측은 이번 송치 결과를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최종 형사책임은 공소청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공소청은 송치된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보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만 기소하거나 혐의별로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번 소속사 발표에는 송치 대상자들의 반론이나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결정 이유가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속사의 주장을 수사기관이 확정한 사실이나 법원의 판단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문제가 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 전파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한다. 촬영물 반포 및 강요미수 혐의 역시 각 범죄의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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